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8.12.(수)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1일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기존 17%에서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총량 규제를 폐지함.
-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에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함.
-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며,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확대함.
- 가상광고의 허용 장르를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가상광고·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제한을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함.
- 개정된 시행령은 9월 초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할 예정임.
<붙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