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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지원과
2026.08.13 2p
행정안전부는 ’26.8.13.(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8.15.(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며, 2년마다 실태조사와 중앙·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정책 지원 실효성 제고함.

-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참여 마을기업에 우대 규정을 적용함.

-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강화해 부정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함.

- 시행령에 따라 매년 4.2.를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해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마을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