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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회계계약제도과
2026.08.13 7p
행정안전부는 ’26.8.13.(목) 최근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 및 공금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지자체의 수의계약은 연 5회 또는 2억 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신설함.

- 한도 초과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공개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함.

- 수의계약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를 추가해 계약 투명성 제고함.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을 통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영리 행위에 대한 감시·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함.

-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의무화, 계좌정보 검증 강화, 전수점검을 통해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및 공금 유용·횡령 사전 차단체계를 구축함.

<참고>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