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13.(목) 최근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 및 공금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지자체의 수의계약은 연 5회 또는 2억 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신설함.
- 한도 초과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공개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함.
- 수의계약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를 추가해 계약 투명성 제고함.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을 통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영리 행위에 대한 감시·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함.
-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의무화, 계좌정보 검증 강화, 전수점검을 통해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및 공금 유용·횡령 사전 차단체계를 구축함.
<참고>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