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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026.08.14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4.(금)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당알코올류의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 기존에는 캔디류에만 당알코올류 총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만 사용토록 강화함.

- 당알코올류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기준을 한층 높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과자, 캔디,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촘촘히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