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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재정경제부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2026.08.12 2p
관세청은 ’26.8.12.(수)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 오류가 사후 적발되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연 3,000만달러 미만 수입 중견·중소기업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고, 관세사 등 전문가의 점검을 거쳐 신고내용 적정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 또는 우대를 받는 제도임.

- 지정된 사업자는 매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혜택으로 통관 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보정기간 내 신고 오류 정정 시 가산세 감면 등이 제공됨.

-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AEO 업체는 제외되며, 지정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해야 하고,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재신청 가능함.

- 관세청은 ’27년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