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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료가 병해충 방제·발근촉진? 농관원, 과대광고 등 163건 시정조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6.08.17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8.17.(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살균·살충제,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과 보증표시 사항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함.

- 주요 위반 유형은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보증표시 사항 누락 및 ‘최고’, ‘100%’ 등 근거 없는 표현 사용 등이 있음.

-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도 영상 신고와 판매 링크 삭제·차단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튜브 측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재발방지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임.

- 동 점검은 과대광고 문제 인식 확산과 자발적 시정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하여 추진되었으며, 온라인 판매시에도 비료 보증표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온라인 유통 비료의 품질검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참고> 비료 온라인플랫폼 과대광고 주요 위반문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