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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2026.08.14 6p
보건복지부는 ’26.8.14.(금)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정기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등을 심의함.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 등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 해소 및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과제 검토 예정임.

-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 13인이 참여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동의 및 가명정보 활용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계획임.

<붙임>
1.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요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