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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 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2026.08.18 4p
행정안전부는 ’26.8.18.(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6.3.24. 제정된「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인지 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 등 국민 권리보호와 수사 절차 공정성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문화함.

-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 합동수사과(5개) 및 사회약자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해 총 2,874명의 현장 중심 수사 조직으로 설계함.

- 수사관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등 인사관리 체계와 경력경쟁채용, 특별승진, 적격심사 등 기준을 마련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