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8.18.(화)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복권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던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과에 따른 환류 체계를 마련함.
- 지자체와 제주도에 대한 기존 법정배분제도는 자주재원 성격을 감안하여 유지하며, ’28~’30년 동안 배분비율 상한을 ‘100분의 35 이내’로 완화하고 배분액 조정폭도 40%로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함.
-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통해 복권수익금이 사업수요와 성과 평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 정립에 주력할 계획임.
<참고> 복권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