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8.18.(화) 거제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2개월 연장함.
-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안내함.
-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전반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2. 압류매각의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3. 재해손실세액공제 온라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