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20.(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내년 1.1. 시행 예정인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20.(목) 입법예고함.
-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지급받은 임금비용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임.
-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에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되며, 건설업은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맞추고, 조선업은 최초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함.
- 도급인은 임금지급 확인을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8.20.~9.29., 40일)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착·임금체불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적용 필요 업종도 검토할 계획임.
<붙임> 임금구분지급제 제도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