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19.(수)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부담을 덜고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19.(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운영해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하고,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사전 법률 지원을 강화함.
-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성과 미달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복수 지방정부 간 협의 조정 근거 및 위원회 비밀유지 규정 마련 등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함.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일상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의결 사항 공개 등 투명성도 높임.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복지부동 예방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국민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붙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