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기차 진단정보 관리 체계 개선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6.8.20(목)부터 9.30.(수)까지 입법예고한다.
-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 및 주요장치 차이를 반영하여 각 차량 특성에 맞춘 검사기준을 분리함.
- 자동차제작자가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김.
-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의 범위를 암호화 소스와 핵심 진단 항목 등으로 구체화함.
-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바퀴) 항목에서 ‘휠 너트·볼트 이탈’ 확인 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