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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2026.08.19 2p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기차 진단정보 관리 체계 개선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6.8.20(목)부터 9.30.(수)까지 입법예고한다.

-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 및 주요장치 차이를 반영하여 각 차량 특성에 맞춘 검사기준을 분리함.

- 자동차제작자가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김.

-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의 범위를 암호화 소스와 핵심 진단 항목 등으로 구체화함.

-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바퀴) 항목에서 ‘휠 너트·볼트 이탈’ 확인 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