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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6.08.19 6p
고용노동부는 ’26.8.20.(목)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등에서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해 장기 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함.

- 개정으로 대지급금 지급 상한액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체불액에 대한 국가 구제와 실질적 생계 지원이 가능해짐.

-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당 융자 상한을 2억원, 노동자 1인당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며,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 제공 시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는 성실한 체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액 신속 청산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제도 확대 주요 내용 요약
2. 대지급금 제도 개요
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