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0.(목)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이 추진됨.
- 식품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로 단축되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며,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통관 절차와 비용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협력은 양국 식품안전 당국의 긴밀한 규제 협력 성과로, 국내 식품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생산·수출 효율성 제고, 수출 기반 강화 등의 실질적 효과가 전망됨.
<참고>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