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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
2026.08.20 8p
금융감독원은 ’26.8.20.(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계획을 발표하였다.

- ’26.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143개사,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165개사로, 각각 5개사 및 2개사가 전년 대비 증가함.

-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적용대상은 일정 명목잔액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로 한정하며,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제외함.

- 신규 적용 금융회사 및 제외 회사의 변동 내역과 함께 각 그룹별 및 업권별 세부 명단이 공개됨.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이행 현황 및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2. ’26.9월~’27.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3. ’26.9월~’27.8월 기간 중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