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2026.08.20 4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21.(금)부터 10.1.( 목)까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및 운송·보관 기준을 개선하고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자원 순환이용 촉진과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증가에 대응할 기반을 강화함.

-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의 분류코드 신설, 재활용 가능 유형의 다양화, 고위험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 강화 등으로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함.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에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를 추가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신설하여 순환이용 기반을 확장함.

-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