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21.(금)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 이번 법령은 축산환경의 전환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제정됨.
- 법령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함.
-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을 심의함.
- 중기업 이상 기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등을 조건으로 한우산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은 상생협력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맞춰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발동기준을 마련하고 한우 생산안정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한우산업법 하위법령 시행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