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20.(목)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인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대인·임차인·안정화기구 3자 간 약정을 맺고, 임차인은 전세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며,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로 안정적으로 수취 가능하게 설계함.
- 동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임차인·임대인의 희망 신청에 따라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전세금 공공예치·보증료 절감, 임대인은 월세 연체·공실 리스크 경감·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음.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 예탁을 전제로 하되, 전세금 운용 및 반환 책임은 안정화기구가 담당함.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향후 시범 운영과 성과 분석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것이며, 다양한 임대차계약 모델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참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