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8.20.(목)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 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특례 활용 시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함.
- 유사·동일 특례 사례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법률 취지에 맞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AI 특례 운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