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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26.08.20 3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8.20.(목)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 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특례 활용 시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함.

- 유사·동일 특례 사례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법률 취지에 맞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AI 특례 운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