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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제도과
2026.08.20 6p
행정안전부는 ’26.8.20.(목)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정책만 존재해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나, 기본법 제정으로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통합·조정해 국가 정책체계를 확립함.

- 이번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부처별 정책 연계·조정, 사회연대금융 제도화, 공공기관 우선구매·판로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음.

- 경북 경주 행복황촌마을호텔,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 대구 동구 안심마을, 남양주 위스테이별내 등 현장 우수사례들이 전국 확산될 전망임.

- 기본법은 정부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인포그래픽
2.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주요내용
3. 사회연대경제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