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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6.08.20 3p
금융위원회는 ’26.8.20.(목)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시가 기준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병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반영되도록 함.

- 모든 합병 등 거래에 대해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추가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일반주주가 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