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20.(목)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시가 기준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병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반영되도록 함.
- 모든 합병 등 거래에 대해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추가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일반주주가 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