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1.(금)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관리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 정책 마련과 업계 지원으로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함.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부과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 시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등록·관리 실효성과 안전성 제고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 시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등 소관 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