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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재정경제부 국세청 장려세제과
2026.08.27 12p
국세청은 ’26.8.27.(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앞선 8.27.(목)에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임.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가 비중이 높으며, 20대의 근로장려금 수혜가 59만 가구로 최대임.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가 정기분 지급 대상이며,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77.4%)로 대다수를 차지함.

- 장려금은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고,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에 5조 2,335억 원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 규모가 감소 추세임.

- ’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 충족 시 12.1.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함.

- ’26년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지급액 상향(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 등) 등을 반영해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소득 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세정 추진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2.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3.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4. 장려금 수령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5.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6. ’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