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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8.27 3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8.27.(목)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제재했다.

- HD건설기계㈜와 HD한국조선해양㈜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9,503명의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됨.

- HD한국조선해양(주)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는 취약점 조치가 미흡했고, 양사 시스템 간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악용됨.

- 개인정보위는 HD건설기계(주)에 과징금 7,350만 원, HD한국조선해양(주)에 과태료 480만 원을 각각 부과함.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기적으로 시스템 보안대책을 점검하고, 불법적 접근 차단 등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함.

<붙임>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