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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식약처,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GIFT 심사에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2026.08.28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8.(금)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에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의 증상, 기능 상태, 삶의 질, 치료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실제 환자 경험자료를 GIFT 지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됨.

- 민원인 안내서에는 GIFT 지정 신청서에 환자경험자료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업체가 자료의 유형과 제출 여부를 표시하고 환자경험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

- GIFT 지정 대상인 ‘심각한 중증질환’에 대한 상세 설명도 추가됨.

- 업체가 환자경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품목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업체의 GIFT 지정에 대한 이해도와 심사 예측성 확보에 기여하고, 환자의 경험을 심사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희귀·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치료제의 신속 허가를 지원할 계획임.

<붙임> 환자경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