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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
2026.08.28 4p
금융감독원은 ’26.8.28.(금)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26.9.1.부터 9.15.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함.

-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 등 지정사유, 지정 기간·방법, 재지정 요청 관련 유의사항 등 실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향후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온라인 접수·답변 등을 통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