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8.28.(금)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금융감독원은 현장 소통을 통해 심사·제도 운영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충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중요사항 기재가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함.
- 최근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단기 확약이 여전히 높고 일부 제도 운영상 미흡점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은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장기 투자 중심의 시장 전환을 위해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 ’26.11월부터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관사와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주관사 역할 강화 및 정보 제공·공정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함.
- 금융감독원은 금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향후 심사 및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설명회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제도와 감독관행의 지속적 개선 및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