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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2026.08.28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8.(금)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제정·발간했다.

- MDSAP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이며,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해당 국가들의 GMP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음.

-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수출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범용전기수술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3개 품목 업체가 MDSAP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심사 대응 방법을 담음.

-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 제도 개요, 회원국 요구사항, 제조공정별 심사 특성, 멸균 의료기기 심사 기준, 품질문서 양식 및 사례 등이며, 의료기기별 특성을 반영한 준비 항목도 포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조업체의 심사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