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30.(일)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3대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9.7.~9.11.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제조업 현장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어 관련 위험요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등 예방활동도 강화함.
- 점검은 자율점검 기간(8.31.~9.4.) 후 실시되며,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 위반 시 과태료·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현장 위험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지게차 안전지킴이를 현장에 투입해 상시 예방활동을 추진 중임.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지게차 안전점검 및 자율점검표
2. 크레인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3. 컨베이어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