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31.(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 ’25년 진료 건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대상으로 확정됨.
- 소득 하위 50% 이하(89.1%)와 65세 이상(57.9%)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9.2.(화)부터 순차 자동 지급 예정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은 8.31.(월)부터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발송함.
- ’26.10.8.부터는 보험료 등 체납 시 체납액 공제 후 지급되며,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5년(진료연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