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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2과
2026.08.31 5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8.31.(월) ㈜지에스리테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지에스리테일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2024.6.21.~2025.2.13. 기간 내 1,581,025명(GS SHOP)과 79,128명(GS25)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짧은 시간 내 동일 IP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에 대한 차단 미흡, 이상징후 인지 실패, 개인정보보호 조직 미비, 유출 통지 지연 등 복합적인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서비스 접속량·패턴 분석과 보안정책 적용,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배치 등 조직 및 거버넌스 전반 개선을 명령함.

- 그 외 ㈜엔라이즈(과징금 1억 1,844만 원 등), 에스케이텔레콤㈜(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에이토즈(경고) 등 3개 사업자에도 제재가 이뤄졌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통제 강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임.

<붙임>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