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 최초 수립, 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민생경제지원과
2026.08.30 7p
행정안전부는 ’26.8.30.(일)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2026~2030)을 최초로 발표했다.

-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의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2030년까지 상품권 발행 규모를 3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 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행 형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가맹점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향후 상품권 발행 기반의 다각화, 이용 편의성 제고, 효율적 관리체계 전환, 데이터 표준화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과제를 연차별로 이행하여 부정유통 방지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추진함.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이행해나갈 계획임.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2. 기본계획 체계도
3.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