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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이 ‘자산을 형성하고 금융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6.09.01 14p
금융위원회는 ’26.9.1.(화)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26.8.31.)하였다.

- 이번 방안은 국방부가 ’26.4. 금융교육협의회에 새롭게 참여한 것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국방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군 현장의 교육여건과 장병 금융수요를 반영해 공동으로 마련함.

- 군 복무기간 중 금융교육이 청년장병의 실질적 금융역량 제고와 자산형성, 전역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전달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 6대 추진과제로 숏폼·예능형 콘텐츠 활용, 1:1 맞춤형 상담채널 확대, 금융교육·금융생활 실천 인센티브 도입, 금융투자 및 금융위험 예방교육, 금융권 실무전문가 교육 확대, 군부대-금융교육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군장병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상담 확대, 금융업권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별첨> (금융교육협의회 의결안건)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