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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감독총괄팀
금융감독원은 ’26.8.31.(월)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해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위원회에서는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및 금융투자회사 광고, 보험사기 척결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음.

- 은행권 비예금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온라인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FDS 고도화, 인증절차·PG사 보안 및 AML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삼았음.

- 카드사 마케팅 동의제도는 소비자가 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인지해 동의하도록 표준서식 개선 및 소비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음.

- 금융감독원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적·관행적 요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2. 안건 담당부서

<별첨> : 안건2, 4, 6-가는 26년 9월에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1. (안건1)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개선 방안
2. (안건3)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하반기 대응 역량 집중
3. (안건5) 온라인 부정결제 사고 현황 및 대응협의체 운영 계획
4. (안건6-나)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