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8.31.(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하여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 이번 개선안은 349건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임.
- 26년 주요 목표로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체계화를 제시함.
- 과제평가는 우수과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도전적 과제에도 후속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 지원을 강화하며, 부적절 과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함.
- 연구비 집행은 장비 도입시기 및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개편하고, 연구비 정산의 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의 성과관리 지원이 강화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된 연구제도를 ’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임.
<붙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