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8.31.(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자발적 탄소시장법(가칭)」 제정은 탄소크레딧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며 시장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조치임을 밝힘.
- 여야 간사 및 정부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행 탄소크레딧의 법적 불명확성과 통합 규율 체계 부족을 지적하며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함을 논의함.
- 민간 주도의 자발적 감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정부는 내년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 및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함.
-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은 기후금융 생태계 완성, 투자와 기술 혁신 및 녹색금융 유입 촉진효과가 예상된다고 진단함.
<참고>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별첨>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