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31.(월)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심의기구임.
-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 수급 대책,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운영 세칙 마련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함.
-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위원회는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을 결정함.
- 정부의 수급대책 의무시행 기준 마련으로 시장 주체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쌀 수급 정책의 안정적 관리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