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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2026.09.01 3p
보건복지부는 ’26.9.1.(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인 ‘핀테플라액’에 대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신속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연간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함.

-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신약 ‘폴라이비주’가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소아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보험 적용 범위가 질환 초기 단계까지 확대됨.

- 신생아·미숙아에 필요한 ‘중외프로타민6%주’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의 신속한 약가 반영 등 필수의약품의 생산 및 수급 안정도 적극 지원함.

-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진료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