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9.1.(화) 보호동물이 입양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생활해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는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예비입양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앞서 예비 입양자가 동물의 성격·행동·가족과의 적응 여부 등을 직접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 및 재유기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번 제도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며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향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전문화와 보호동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역할을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