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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6.09.02 16p
성평등가족부는 ’26.9.3.(목)부터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 조기 발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를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새 식별지표에 반영함.

- 육지와 떨어진 선박, 외딴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취약 및 고립 환경을 고려해, 제3자 계좌로 급여 강제송금, 고금리 대부계약, 하선시 귀국비용 미지급, 가족에게 채무이행 요구, 승선 전 구금 등 경제적·물리·정서적 통제행위를 식별지표로 신설함.

-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및 위생·보건시설 차별, 계약연장 거부 이용 부당처우 강요 등을 착취 판단기준에 포함하고,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지표 개정을 현장에 적용해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발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