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2.(수)「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신고 이력 미공유, 분리보호 미흡,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등 현장 문제를 분석하여,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재학대 예방 등 개선 방안을 담았음.
- 주요 개선사항으로, 분리보호 판단을 위한 기관 간 지침 및 법령 정비와 현장인력 처우·교육 강화, 장애아동 및 영유아 특화 분리보호시설 조성, 시도 간 보호시설 연계,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 신속 공유, 합동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 및 합동방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변경 고지 등이 있음.
-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6만 명 중 1차로 3만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드러난 위기아동에 복지서비스 연계 및 학대 신고, 수사의뢰가 이뤄졌음.
-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별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