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2.(수)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공공기관, 업계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제약산업의 현안 공유와 경쟁력 강화를 논의함.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연구개발 투자 기준 강화, 리베이트 요건 합리화, 인증기준 및 외국계 제약사 유형별 구분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며, ’26.8.18.~9.18. 신규 인증 신청·접수 후 연내 확정 계획임.
-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해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에 약가 우대 등 지원을 추진하고, 연내 법령 근거 마련 및 신규 신청 접수를 준비 중임.
-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발전 기반 마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요 및 위원 구성
2.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방안
3.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지정 계획
<참고>
1.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정 내용
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