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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중국 식품 수출업체 대상 등록 방법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6.09.03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3.(목)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중국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명단등록 방법 등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중국 수출 식품업체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명단등록 제도와 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함.

- 주요 내용은 한·중 식품안전협력 협약의 주요 성과, 중국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임.

- 실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임.

-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업체의 등록 신청 지원, 질의·민원 대응, 식품안전나라 등록 신청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실무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對중국 식품 수출업체 등록 방법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