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4.(금)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27.1.1일부터 당초 90kW 이상인 설비에서 20kW 이상인 설비로
확대한다.
- 2027년 1월 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적용되는 모니터링·제어 장비의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발전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 자가망 이외에 일반 이동통신(LTE) 상용망 활용을 허용하고, 이에 따라 장비 구축비가 약 57%, 구축기간이 약 88% 각각 감소함.
-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실시간 감시·제어 기반 확대, 전력계통 이상 시 대응력 강화, 공정한 출력제어 및 사업 기회 확대 등 제도적 효과 발생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대상 확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