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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 확대로 전력망 안정성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계통운영혁신과
2026.09.03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4.(금)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27.1.1일부터 당초 90kW 이상인 설비에서 20kW 이상인 설비로
확대한다.

- 2027년 1월 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적용되는 모니터링·제어 장비의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발전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 자가망 이외에 일반 이동통신(LTE) 상용망 활용을 허용하고, 이에 따라 장비 구축비가 약 57%, 구축기간이 약 88% 각각 감소함.

-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실시간 감시·제어 기반 확대, 전력계통 이상 시 대응력 강화, 공정한 출력제어 및 사업 기회 확대 등 제도적 효과 발생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대상 확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