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2.(수)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 상장법인 임원이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하여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됨.
- 자본시장법에 의거,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함.
- 임원 및 주요주주는 주식 소유상황 변동 시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및 벌금이 부과됨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적발 시 철저히 조사·조치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