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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상풍력 패러다임 바뀐다....정부 주도 계획입지 본격시동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주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2026.09.02 5p
국무조정실은 ’26.9.2.(수) 해상풍력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 주도 계획입지 본격 추진을 위해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계획입지 도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방정부가 단계별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전환해 ’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함.

- 계획입지 제도는 최적 입지 기반 보급 확대, 비용 인하,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기존사업자의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 지원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발전지구 경쟁입찰 상한가 인하, 민관협의회 운영 및 기존사업자 제도 편입 절차 마련 등 세부방안이 마련됨.

- 연내 첫 예비지구 지정과 기본설계, 환경성 검토, 지방정부 주도 민관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본격화가 시작될 예정임.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주민·어업인과 긴밀히 협력해 ’30년 10.5GW 준·착공, ’35년 25GW 보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요 및 구성
2.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