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9.2.(수) 해상풍력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 주도 계획입지 본격 추진을 위해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계획입지 도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방정부가 단계별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전환해 ’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함.
- 계획입지 제도는 최적 입지 기반 보급 확대, 비용 인하,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기존사업자의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 지원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발전지구 경쟁입찰 상한가 인하, 민관협의회 운영 및 기존사업자 제도 편입 절차 마련 등 세부방안이 마련됨.
- 연내 첫 예비지구 지정과 기본설계, 환경성 검토, 지방정부 주도 민관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본격화가 시작될 예정임.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주민·어업인과 긴밀히 협력해 ’30년 10.5GW 준·착공, ’35년 25GW 보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요 및 구성
2.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