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3.(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절차에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됨.
- 사회취약계층도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서 어려움 없이 산재보험법상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