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9.3.(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이 상·하부시설 개발에 통합적으로 참여하고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
-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경우 관리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 이관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 협의·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
-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노후·유휴 항만의 경쟁력 제고 및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