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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2026.09.03 15p
고용노동부는 ’26.9.3.(목)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 이번 시행지침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및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현장의 법 적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대상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영성과급은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상황, 투자계획 등과 연계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함.

- 사업경영상의 결정(기업투자, 합병, 매각 등)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고용승계, 근로조건 유지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추가로 제시함.

- 노동조합이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 일정비율 경영성과급 배분을 주장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교섭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쟁의 해당성 부인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안내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현장 예측가능성 제고와 노사 자율적 대화 촉진을 위해 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